주휴수당 계산기
* 2024년도 최저임금은 9,860원입니다.
* 2023년도 최저임금은 9,620원입니다.
* 아르바이트 근로계약 조건, 근로 여건에 따라 주휴수당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2023년도 최저임금은 9,620원입니다.
* 아르바이트 근로계약 조건, 근로 여건에 따라 주휴수당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이란?
1주일 15시간 이상 근로일 수를 개근하면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휴일을 제공해야하고 그 휴일에도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모두 충족시)
조건 | 내용 |
---|---|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 |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
소정근로일 개근 |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일주일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모두 개근(지각, 조퇴했다고 해도 출근했다면 개근으로 인정) |
다음 주 출근 예정 | 근로자가 주휴일 이후 다음 주에 출근할 것으로 예정, 퇴사자에게는 해당 주의 주휴수당 지급하지 않아도 됨(만약에 근로자가 이번 주를 끝으로 그만둔다고 하면 이번주의 주휴수당은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 |
*월급제인 경우에는 따로 주휴수당을 산정해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급여가 월단위로 정해진 임금에 대해서는 그 금액을 주휴일을 포함한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눈 금액이 시간급으로 산정될 수 있는데 이 시간급을 시간당 최저임금과 비교하여 법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방법
2023년 최저시급 9,620원 기준으로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주휴수당을 계산해 볼까요?
1일치 임금은 9,620원 X 8시간 = 76,960원입니다.
따라서 1주일 근무 때마다 76,960원의 주휴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주급은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총 461,760원 입니다.
근무형태에 차이 없이 40시간 이상 근무해도 8시간 분량의 임금만 산정됩니다.
근로계약서 양식 다운 받기
아르바이트와 비정규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