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기

시급제/주급제 알바 주휴 수당 계산
1주 근무시간
* 2024년도 최저임금은 9,860원입니다.
* 2023년도 최저임금은 9,620원입니다.
* 아르바이트 근로계약 조건, 근로 여건에 따라 주휴수당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이란?

1주일 15시간 이상 근로일 수를 개근하면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휴일을 제공해야하고 그 휴일에도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모두 충족시)

조건 내용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일 개근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일주일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모두 개근(지각, 조퇴했다고 해도 출근했다면 개근으로 인정)
다음 주 출근 예정 근로자가 주휴일 이후 다음 주에 출근할 것으로 예정, 퇴사자에게는 해당 주의 주휴수당 지급하지 않아도 됨(만약에 근로자가 이번 주를 끝으로 그만둔다고 하면 이번주의 주휴수당은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

*월급제인 경우에는 따로 주휴수당을 산정해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급여가 월단위로 정해진 임금에 대해서는 그 금액을 주휴일을 포함한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눈 금액이 시간급으로 산정될 수 있는데 이 시간급을 시간당 최저임금과 비교하여 법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방법

2023년 최저시급 9,620원 기준으로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주휴수당을 계산해 볼까요?

1일치 임금은 9,620원 X 8시간 = 76,960원입니다.

따라서 1주일 근무 때마다 76,960원의 주휴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주급은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총 461,760원 입니다.

근무형태에 차이 없이 40시간 이상 근무해도 8시간 분량의 임금만 산정됩니다.

근로계약서 양식 다운 받기

아르바이트와 비정규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합니다.

Microsoft Word 양식

PDF파일 양식

한글파일 양식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시에 작성하는 근로계약서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