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간편 계산기
*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와 건물 등을 사실상 보유한 자에 대하여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세율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해당 자동계산으로 계산된 금액은 실제 부과징수되는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재산세의 세부담상한과 가산세는 고려하지 아니하였습니다.
*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세율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해당 자동계산으로 계산된 금액은 실제 부과징수되는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재산세의 세부담상한과 가산세는 고려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주택재산세율
과세표준 |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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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천만원 이하 | 과세표준 x 0.10% |
1억5천만원 이하 | 60,000 + (과세표준 - 6천만원) x 0.15% |
3억원 이하 | 195,000 + (과세표준 - 1억5천만원) x 0.25% |
3억원 초과 | 570,000 + (과세표준 - 3억원) x 0.40% |
- 도시지역분 : 과세표준액 1,000분의 1.4
- 지방교육세 : 재산세액의 100분의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