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간편 계산기

*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실제 세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세액은 반드시 서울시 이택스 또는 관련 기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와 건물 등을 사실상 보유한 자에 대하여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세율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해당 자동계산으로 계산된 금액은 실제 부과징수되는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재산세의 세부담상한과 가산세는 고려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주택재산세율

과세표준 세율
6천만원 이하 과세표준 x 0.10%
1억5천만원 이하 60,000 + (과세표준 - 6천만원) x 0.15%
3억원 이하 195,000 + (과세표준 - 1억5천만원) x 0.25%
3억원 초과 570,000 + (과세표준 - 3억원) x 0.40%

- 도시지역분 : 과세표준액 1,000분의 1.4
- 지방교육세 : 재산세액의 100분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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